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단 편집) === 미육군 교범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대응 === 뉴스 검색등을 통해 살펴보면 사드의 국내배치가 뉴스에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2014년이며[* 단 이 당시 정부는 한국군의 사드 도입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었다.] 전자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15년 4~5월경부터였다. 이 때에는 아직 본격적인 이슈화가 되기 전이었으나 이미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미육군 교범(2012년, ATP-3-27.5) 의 비통제인원접근금지구역 3.6km가 이슈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 경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들의 사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로부터 약 1개월 뒤, 국내 언론에서 사드의 전자파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지 약 10개월 뒤인 2016년 2월경에는 메이저 언론사들과 TV 뉴스에서도 이 3.6km 이슈가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단지 괌 환경평가 보고서(2010)를 기준으로 설명할 뿐, 미군 교범의 3.6km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해명하지 못하였다. [[파일:external/heraldk.com/20160216000241_0.jpg]] 국방부 배포자료(2016.02.15) 위 배포자료를 보면 가장 이슈가 된 3.6km 부분은 그림에 표시만 해놓고서 정작 이 구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괌 안전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사드 레이더 인근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추가 설명자료를 냈을 뿐이며 그게 왜 미육군교범에서 제시한 사드 레이더로부터 3600m 범위의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과 충돌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결국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2012년 나온 미육군교범에 3600m 라는 수와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이라는 표식은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은 없다”며 “교범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국방부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미군 공식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명시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배포하면서 전자파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http://heraldk.com/2016/02/15/%EC%82%AC%EB%93%9C-%EC%A0%84%EC%9E%90%ED%8C%8C-%EC%9C%A0%ED%95%B4%EA%B1%B0%EB%A6%AC-%EB%85%BC%EB%9E%80-100m%EB%83%90-3600m%EB%83%90/|신문기사]][* 그림이 흑백이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3.6km 금지구역을 5도 위로하여 약간의 영역으로만 표시한 것도 넌센스다. 정부가 인용한 괌 안전평가 보고서는 사드 레이더 정면 5도 위로는 전부 비통제인원(혹은 비통제환경)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고각 5도에서 몇 도 사이라는 식으로 표현한적이 없다.]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 질문에서 SBS의 [[김태훈(기자)|김태훈]] 기자가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심각한 내상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냐고 질문하였고 국방부 대변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김태훈 기자는 100m까지가 위험구역이면 101m는 안전한 것이냐? 100m내에서도 내상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정말 단 1m 차이로 안전해지는가? 라며 질문을 하였고,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자파 논란이 증폭되었다. 관련한 김태훈 기자와 국방부 대변인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기존에 나온 모든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사드 체계는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훈 SBS 기자 : 대변인 아시죠? 사드 레이더 100m 안에서는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사드 레이더 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 김태훈 SBS 기자 : 아니, 대변인이 아시는 정확한 그 보고서에 나오는 워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그 워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 김태훈 SBS 기자 : 'It can cause a serious burn and internal injury', 즉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힐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00m 이내에서는.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잠시 머뭇거리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 > 김태훈 SBS 기자 : 그러면 그 정도 심각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100m 밖은, 101m부터는 전자파가 뚝 떨어집니까?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네. 현재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00m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레이더 기지를 포함해서 100m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다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 제가 없습니다. > > 김태훈 SBS 기자 : 전자파는 어떻게 감소됩니까.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 김태훈 SBS 기자 :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거리의 제곱분의 1로 감소합니다. 급격히 감소하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100m 밖에서도 분명하게 전자파가 생깁니다. > 빔 가는 길에만 생깁니까? 아니면 빔으로 인해서 전자파가 방사됩니까?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빔이 조사되는 지역의 위험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김태훈 SBS 기자 : 그러니까 빔이 조사되는 바로 그 지점만 방사됩니까? 아니면 옆으로 분출이 됩니까?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빔이 조사되는 지역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태훈 SBS 기자 : 그러면 옆으로 절대 안튀어 나간다는 거죠? 전자파에 대해 좀 보셨습니까?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전자파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 김태훈 SBS 기자 : 아니, 이번에 이 논란이 되면서 기자들이 보는 것만큼 대변인도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네. 제가 기본적인 사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태훈 SBS 기자 : 그러면 대변인 같으면 100m, 한 101m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다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김태훈 SBS 기자 : 아니, 100m 한발 더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타 죽을 수도 있는데? >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그런 이론적인 문제는 100m 안에 한 발 더 들어가고 덜 나오고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김태훈 SBS 기자 : '''2015년하고 2012년 자료에는 100m 안에서는 사람이 불타죽을 수 있다는 언급이 있어요.'''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그건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 김태훈 SBS 기자 : 죽을 수 없다든가, 죽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하지만 사람이 불에 탈 수 있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 -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19/story_n_9269074.html|국방부 대변인과 SBS 기자의 '사드 공방전' (동영상+전문)]] - 이후 국방부는 100m까지 안전을 고수하고 있다. 2010년의 환경영향보고서의 비통제 인원 접근금지구역이 해석에 따라 오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12년 육군 규범에서는 위해하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닌 최선의 상황만을 고집하면서 국민 안전보다는 논란 종식이 우선인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의 해명이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기는 커녕 더 불을 지피게 되었다. 해명 자료 발표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2010년 평가보고서와 2012년 미육군 교리를 교차 검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와 레이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문제점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자와 국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이더로부터 100m는 안전하다고만 외치고 있다. 국방부의 설명에 의하면 100m를 안전구역으로 놓고 한미당국은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상단 이미지와 같이 3.6km까지 전부 비통제인원 출입금지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국방부는 미국측에 한미 당국이 협의할때는 100m로 했으니 교범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것도 배치 지역을 확정하고 나서야 이뤄진 일이었다. 국방부는 “미군 사드 교범의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미측도 ‘(교범 내용이) 오해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대답했다. 국방부는 미군 교범이 아니라 환경보고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했고 뒤늦게 미군 교범을 수정하겠다고 하였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717232245028|#]] 민간 언론에서는 거의 1년도 더 전 부터 지적하던 교범 내용을 가장 잘 알고 대응해야 할 국방부가 국방부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